NO-ACTION OPINION · 12006 비조치의견

제3보험 상품의 손해사정사 고용 의무 폐지

보험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해야 함

ㅇ 그러나 제3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산출이 까다로운 보험과 달리,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보험금 산출이 수월하게 가능하여 손해사정사가 불필요

□ (건의사항)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 고용(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대신, 회사내 인력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85조, 동 시행령 제96조의2

판단 이유

□ 질병, 상해, 간병보험과 같은 제3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심사시에도 의료기록 및 치료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험약관에 적용하여 보험금 산정하는 손해사정이 필요하며,

ㅇ일부 질병·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에서 손해사정을 통해 장해등급 또는 질병 판정이 뒤바뀌는 사례도 확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ㅇ 현행과 같이 제3보험의 경우에도 손해사정사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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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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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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