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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해야 함
ㅇ그러나 제3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산출이 까다로운 보험과 달리,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보험금 산출이 수월하게 가능하여 손해사정사가 불필요
□(건의사항)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 고용(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대신, 회사내 인력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85조, 동 시행령 제96조의2
판단 이유
□질병, 상해, 간병보험과 같은 제3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심사시에도 의료기록 및 치료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험약관에 적용하여 보험금 산정하는 손해사정이 필요하며, ㅇ일부 질병·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에서 손해사정을 통해 장해등급 또는 질병 판정이 뒤바뀌는 사례도 확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ㅇ현행과 같이 제3보험의 경우에도 손해사정사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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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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