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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14.12.31)으로 공시이율 조정 가감한도가 확대(±10%→ ±20%)
ㅇ그러나 시장금리 하락으로 현행 가감한도의 하한을 적용하더라도 현재의 금리수준을 반영하기 힘듦
ㅇ미국*의 경우 공시이율 상하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공시이율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산출?적용(고객안내자료에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정한다”라고 명시)
□(건의내용) 금융시장 변화에 적의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이율 조정 가감한도 상?하한을 삭제하거나 확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 제3호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및 판매경쟁력을 고려하는 등 공시이율을 결정할 때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예: 공시이율 조정 가감한도 상.하한 폐지)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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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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