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7 비조치의견

공시이율 조정 가감한도 확대 또는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14.12.31)으로 공시이율 조정 가감한도가 확대(±10%→ ±20%)

그러나 시장금리 하락으로 현행 가감한도의 하한을 적용하더라도 현재의 금리수준을 반영하기 힘듦

미국*의 경우 공시이율 상하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공시이율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산출?적용(고객안내자료에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정한다”라고 명시)

(건의내용) 금융시장 변화에 적의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이율 조정 가감한도 상?하한을 삭제하거나 확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 제3호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및 판매경쟁력을 고려하는 등 공시이율을 결정할 때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예: 공시이율 조정 가감한도 상.하한 폐지)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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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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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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