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취급시 채무자소유의 주택을 첨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LTV규제 적용 배제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대출 취급시 채권보전조치 및 신용악화에 따른 대출부실을 방지하고자 필요시 고객으로부터 주택 등을 추가 담보로 설정
ㅇ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능력 등 소득확인은 내부 신용대출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징구,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
□
(건의사항)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채권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채무자소유의 주택을 첨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LTV규제 적용을 배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
판단 이유
□
신용대출 취급시 채무자 소유주택의 첨담보 설정을 인정하는 경우 LTV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上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同 신용대출금액을 주담대 금액에 합산하여 규제비율을 산정토록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