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8 비조치의견

신용대출 취급시 채무자소유의 주택을 첨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LTV규제 적용 배제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대출 취급시 채권보전조치 및 신용악화에 따른 대출부실을 방지하고자 필요시 고객으로부터 주택 등을 추가 담보로 설정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능력 등 소득확인은 내부 신용대출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징구,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

(건의사항)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채권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채무자소유의 주택을 첨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LTV규제 적용을 배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

판단 이유

신용대출 취급시 채무자 소유주택의 첨담보 설정을 인정하는 경우 LTV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上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同 신용대출금액을 주담대 금액에 합산하여 규제비율을 산정토록 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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