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8
비조치의견
신용대출 취급시 채무자소유의 주택을 첨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LTV규제 적용 배제 필요
금융정책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대출 취급시 채권보전조치 및 신용악화에 따른 대출부실을 방지하고자 필요시 고객으로부터 주택 등을 추가 담보로 설정
ㅇ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능력 등 소득확인은 내부 신용대출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징구,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
□ (건의사항)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채권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채무자소유의 주택을 첨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LTV규제 적용을 배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
판단 이유
□ 신용대출 취급시 채무자 소유주택의 첨담보 설정을 인정하는 경우 LTV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上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同 신용대출금액을 주담대 금액에 합산하여 규제비율을 산정토록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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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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