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9 비조치의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권역외대출한도로 변경하여 대출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조합원의 경우 예금거래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반면 대출거래시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당해연도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금의 1/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규제한 이유가 원거리 대출취급에 따른 부실이 우려되어 제한한 만큼 비조합원대출*에 따른 규제가 아닌 권역외대출**로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조합원대출 : 조합원이 아닌자와 다른 조합의 조합원(간주조합원)에게 대출 ** 권역외대출 : 주소 및 거소 또는 대출담보물건 소재지가 해당권역이외의 대출 (예 : 대전소재 조합의 경우 대전충남권역 이외의 대출)

(건의사항) 비조합원대출한도가 아닌 권역외대출한도로 대출규제 완화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판단 이유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외 대출에 대해서만 당해연도에 신규 취급하는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새마을금고와 비교할 때 신협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그러나, 건의하신 내용대로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권역외 대출한도 규제로 변경할 경우

현재 공동유대 밖이지만, 권역내인 지역에 대한 대출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고, 원격지 대출 관리 곤란에 따른 조합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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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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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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