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2
비조치의견
미소금융 등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취급가능하도록 요청
중소금융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인 미소금융 등은 1금융권만 취급하고 있음
ㅇ 현재 햇살론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은행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음
□ (건의사항) 신협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소금융 등 정부지원차원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햇살론 등 각종 정책자금 대출상품은 모두 서민금융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기관별 특징과 상품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각 금융회사와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은 각 금융회사별 수익보다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 특히, ‘새희망홀씨’의 경우에는 ‘햇살론’과 달리 보증 없이 은행이 부실위험을 안고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신협이 타 정책자금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많지 않을 것이고,
ㅇ ‘햇살론’ 취급 활성화만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므로,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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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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