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1 비조치의견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기준 마련 요청

중소금융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은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건성성 규제 등 규제기준을 제1금융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 서민들이 신협을 이탈하여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로 옮겨가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려해도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는 결과 초래

□ (건의사항) 정부정책적 차원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취급시에는 신협에 적용하는 다른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할 필요

(예시) 신협에서 중금리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금리대출취급에 대한 다른 규제(공동유대 규제, 동일인대출 규제 등)를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신협법 제42조,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11년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 말씀하신대로 상호금융업권의 각종 건전성 기준이 제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되어 왔고,

ㅇ 이는 업권별 규제차이가 해소되어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각종 규제로 경쟁력이 상당부분 상실된 상황에서 공동유대 확대나 동일인대출한도 상향 등을 통해 신협의 영업력이 제고된다면 서민금융 활성화의 여건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이에,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9.10)을 통해 신협 본연의 기능인 ‘지역’ 및 ‘서민’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신협*에 대해

* (기준예시) 순자본비율 5%↑, 순수조합원대출 비중 70%↑, 신용대출비중 20%↑

ㅇ 공동유대 확대 및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 완화 등 영업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ㅇ 모든 신협의 자산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상향(5억→7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은 받아들여졌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관계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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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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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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