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1 비조치의견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기준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은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건성성 규제 등 규제기준을 제1금융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 서민들이 신협을 이탈하여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로 옮겨가고 있음

이에 따라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려해도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는 결과 초래

(건의사항) 정부정책적 차원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취급시에는 신협에 적용하는 다른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할 필요 (예시) 신협에서 중금리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금리대출취급에 대한 다른 규제(공동유대 규제, 동일인대출 규제 등)를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신협법 제42조,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11년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 말씀하신대로 상호금융업권의 각종 건전성 기준이 제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되어 왔고,

이는 업권별 규제차이가 해소되어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각종 규제로 경쟁력이 상당부분 상실된 상황에서 공동유대 확대나 동일인대출한도 상향 등을 통해 신협의 영업력이 제고된다면 서민금융 활성화의 여건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9.10)을 통해 신협 본연의 기능인 ‘지역’ 및 ‘서민’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신협*에 대해 * (기준예시) 순자본비율 5%↑, 순수조합원대출 비중 70%↑, 신용대출비중 20%↑

공동유대 확대 및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 완화 등 영업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모든 신협의 자산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상향(5억→7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은 받아들여졌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관계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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