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3 비조치의견

소규모 신협에 대해 동일인대출한도 3억원 적용

중소금융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42조,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따르면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총자산의 1%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총자산 기준은 상한선을 5억원으로 제한함

ㅇ 그러나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이 취약한 소규모 신협의 경우 사례예시와 같이 동일인대출한도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 조합원 대출수요에 부응할 수가 없음

(사례) 자산규모 100억원, 자기자본 7억원 신협의 경우 조합원인 대출수요자는 3억원을 요구하나 동 금액을 맞출수가 없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탈

□ (건의사항) 자산 200억원 이하 등 소규모 신협에 대해서는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기준을 적용하되, 동일인대출한도가 3억원 미만으로 산출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2조,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동일인대출한도 규제를 통해 자기자본 또는 자산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만 취급하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ㅇ 소수의 차주에 대한 대출집중을 방지하여 다수가 대출혜택을 누리게 하고, 거액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신협이 취급하는 대출의 상당부분이 담보대출*이고, 아파트 등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상당한 상황에서 소규모 조합들이 동일인대출한도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15.1분기 기준) 신협의 대출총액 중 담보대출 비중 89%

ㅇ 자본이나 자산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조합들의 대출 부실화에 따른 손실 흡수능력이 미약하다는 점과

- 일정규모의 자본이나 자산을 갖추어 동일인대출한도 3억원 이상을 적용받는 신협*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자기자본 15억원 이상, 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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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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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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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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