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4
비조치의견
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를 소재지별로 차등 적용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신협의 업무용 부동산은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조합이 신도시에 소재하거나 지점 점포수가 다수인 경우 과다한 점포 임차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실정임
ㅇ 고객과의 접점인 점포를 옮기는 것도 고객의 지속적인 거래 유지 필요에 따라 쉽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의 건물임차료 인상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음
□ (건의사항) 조합(점포)의 과다한 임차료 지급 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합이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 예시) 조합(점포)의 소재지별 업무용 부동산 취득 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업무방법서 제8조
판단 이유
□ 과도한 임차료 부담을 덜어내고,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동 건의사항의 취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인한 자금의 고정화로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고,
ㅇ 일정 금액 이상을 고정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중개적 기능을 저해할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동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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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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