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5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중소서민금융팀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실명제 위반의 경우 거래금액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제재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직원이 실명 확인시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감경 또는 면책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타 법규위반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사례)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 만기후 재예탁시 타인명의로 입금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음에도 제재

□ (건의사항)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주의의무 이행정도를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감경하거나 면책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운영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공통부문 Ⅰ-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판단 이유

□ 현행「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상 (<별표3> 금융업종별,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서도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거래금액, 고의?과실여부, 책임의 성질 및 정도(관련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재양정을 구체화·세분화하고 있음

ㅇ 다만, 제재양정시 사안의 개별·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은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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