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실명제 위반의 경우 거래금액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제재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ㅇ그러나 직원이 실명 확인시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감경 또는 면책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타 법규위반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사례)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 만기후 재예탁시 타인명의로 입금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음에도 제재
□(건의사항)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주의의무 이행정도를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감경하거나 면책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운영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공통부문 Ⅰ-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판단 이유
□현행「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상 (<별표3> 금융업종별,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서도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거래금액, 고의?과실여부, 책임의 성질 및 정도(관련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재양정을 구체화·세분화하고 있음
ㅇ다만, 제재양정시 사안의 개별·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은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