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6 비조치의견

조합의 복지사업 운영재원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시행령 제16조 3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과 자기자본의 총계액* 중 적은 금액을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의 한도로 하고 있음

* 신협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일부조합의 경우 운영한도의 제약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조합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조합의 경우 복지사업 운영한도 해소가 단기간에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복지사업 운영재원 한도 조정을 통한 조합 복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합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재원한도를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

판단 이유

신협법 시행령상 복지사업의 재원을 자기자본과 자산의 10%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 이유는,

복지사업의 규모를 손실 흡수가 용인되는 범위 내로 한정함으로써, 과도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로 신협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협이 복지사업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조합의 경영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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