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6
비조치의견
조합의 복지사업 운영재원 확대
중소금융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시행령 제16조 3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과 자기자본의 총계액* 중 적은 금액을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의 한도로 하고 있음
* 신협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ㅇ 일부조합의 경우 운영한도의 제약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조합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조합의 경우 복지사업 운영한도 해소가 단기간에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복지사업 운영재원 한도 조정을 통한 조합 복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합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재원한도를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
판단 이유
□ 신협법 시행령상 복지사업의 재원을 자기자본과 자산의 10%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 이유는,
ㅇ 복지사업의 규모를 손실 흡수가 용인되는 범위 내로 한정함으로써, 과도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로 신협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협이 복지사업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조합의 경영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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