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7 비조치의견

조합의 복지사업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12월 현재 전체 920개 조합 중 122개 조합이 사회복지사업·문화후생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단, 해당조합은 특별회계설치 대상조합에 한함)

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열거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반면, 유사금융기관인 농협·새마을금고 등은 PC방, 주유소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어 상호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 * 새마을금고 복지사업운영지침 제5조(사업의 종류)

금고가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복지후생사업 : 다음 각목의 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다. (생 략)

공중이용시설 : 목욕장업,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회원권(콘도·골프) 마~사. (생 략)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 다음 각목의 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라. : (생 략)

교육지원사업 : PC방

지역사회개발사업 : 다음 각목의 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구판사업(유통업) : 복지매장, 자판기, 농자재판매, 농축수산물직거래, 주유소운영 나~바. : (생 략)

(건의사항)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 새마을금고 복지사업운영지침 제5조

판단 이유

복지사업은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협의 주요한 사업으로서 타 상호금융의 근거법과 달리 신협법은 동 사업의 세부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협의 정체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복지사업의 확장을 막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신협법 시행령의 규정상 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범위가 각 목에 열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목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으로도 열거되지 아니한 복지사업의 영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앙회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