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조합의 출연금이 예금자보호기금에 미납된 상태에서 파산할 경우 미수출연금은 파산재산이 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배당을 받고 있음 (사례) 2011년 파산한 서강신협에 대한 판결사례 - 2011년 파산한 서강신협에 대해 신협중앙회(예금자보호기금)에서는 미수출연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됨(사건번호 : 2011하확85, 사유 : 법적근거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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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5항에는 출연금에 대해서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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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예금자보호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조합의 출연금 부담완화 등을 위해 신협법에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5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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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적립?운영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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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하신 내용대로 전체 회원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출연금채권이 파산조합에 대해 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된다면 기금의 안정성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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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금융기관*과는 달리 신협의 거래자 대부분이 법인 등이 아닌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종금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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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서민 일반채권자의 배당 몫을 줄일 수 있는 우선변제권 행사보다는 기금도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지역?서민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신협의 설립 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 기금의 안정성은 파산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한 출연금 선납 유도 등을 통해 확보하면 될 것이므로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