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8 비조치의견

파산조합의 미수출연금에 대한 예금자보험기금의 우선변제채권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전체 회원조합으로부터 조성된 공적자금의 성격

따라서 조합의 출연금이 예금자보호기금에 미납된 상태에서 파산할 경우 미수출연금은 파산재산이 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배당을 받고 있음 (사례) 2011년 파산한 서강신협에 대한 판결사례 - 2011년 파산한 서강신협에 대해 신협중앙회(예금자보호기금)에서는 미수출연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됨(사건번호 : 2011하확85, 사유 : 법적근거 미비)

반면,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5항에는 출연금에 대해서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건의사항) 예금자보호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조합의 출연금 부담완화 등을 위해 신협법에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5항

판단 이유

예금보험제도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적립?운영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전체 회원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출연금채권이 파산조합에 대해 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된다면 기금의 안정성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금융기관*과는 달리 신협의 거래자 대부분이 법인 등이 아닌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종금사 등

대다수 서민 일반채권자의 배당 몫을 줄일 수 있는 우선변제권 행사보다는 기금도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지역?서민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신협의 설립 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 기금의 안정성은 파산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한 출연금 선납 유도 등을 통해 확보하면 될 것이므로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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