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현행 신협은 내규인 ‘예금자보호규정’에 조합이 파산시 제3자인 조합원 등에게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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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법률적 근거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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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각 구조개선 지원법에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반영되어 있고, 아울러 예금자 보호법에도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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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법률적 근거 확보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규제차이를 해소를 위해 내규보다는 법률에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예금자보호규정제34조제2항,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농협구조개선법 제17조 제5항, 수협구조개선법 제30조 제7항, 산림조합구조개선법 제32조 제7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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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과 각 상호금융의 구조개선법에서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목적은 대위변제에 따르는 법률관계를 단기간에 종결하여 기관별 구조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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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경우도 내부규정인 ‘예금자보호규정’에 상기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동 규정에 따라 조합 파산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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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씀하신대로 법적분쟁 발생시 법적 근거가 미약한 관계로 관련 소송 수행의 지연에 따라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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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에 근거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위변제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을 신협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