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19 비조치의견

조합원 등이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에 대위변제 청구시 소멸시효 규정의 법률 반영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신협은 내규인 ‘예금자보호규정’에 조합이 파산시 제3자인 조합원 등에게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반영하고 있음

이는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법률적 근거가 미약

반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각 구조개선 지원법에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반영되어 있고, 아울러 예금자 보호법에도 반영되어 있음

(건의사항)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법률적 근거 확보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규제차이를 해소를 위해 내규보다는 법률에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예금자보호규정제34조제2항,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농협구조개선법 제17조 제5항, 수협구조개선법 제30조 제7항, 산림조합구조개선법 제32조 제7항

판단 이유

예금자보호법과 각 상호금융의 구조개선법에서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목적은 대위변제에 따르는 법률관계를 단기간에 종결하여 기관별 구조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신협의 경우도 내부규정인 ‘예금자보호규정’에 상기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동 규정에 따라 조합 파산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법적분쟁 발생시 법적 근거가 미약한 관계로 관련 소송 수행의 지연에 따라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법에 근거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위변제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을 신협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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