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24 비조치의견

비대면 영업 관리 대장 작성제도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년 1월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비대면 영업 대부업권 가이드라인 발표‘ (’14.4.1. 시행)

이에 따라 적극적(아웃바운드) 영업 시 ‘비대면 영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업권에만 적용된 의무사항임

또한 사전에 고객 동의를 전제로 하여 문자, 이메일, 전화에 의한 마케팅 활동을 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으로 보관되고 있음에도, 동 마케팅 활동에 대해 ‘비대면 영업 관리대장’ 양식에 맞게 수기로 재작성하고 출력·보관하고 있음 - 이러한 수기에 의한 작성방법은 노력과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동 양식을 출력·보관할 경우 출력량이 방대함

(건의사항) 마케팅 동의에 의해 명확한 근거가 있고 자동으로 기록·보관되고 있으므로, 수기에 의한 ‘비대면 영업 관리대장’ 양식을 작성·출력·보관은 불필요하여 작성을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영업 대부업권 가이드라인(‘14.4.1일 시행)

판단 이유

‘비대면 영업 대부업권 가이드라인’은 대부업협회에 의해 수립·지도된 자율규제사항으로,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를 통한 비대면 영업시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방식을 수기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전산적 방식에 의한 자동 기록?관리도 비대면영업 관리대장에 포함됨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대부업자들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할 것임

또한, 비대면 영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업권에서만 별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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