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영업 관리 대장 작성제도 폐지
서민금융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년 1월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비대면 영업 대부업권 가이드라인 발표‘ (’14.4.1. 시행)
ㅇ 이에 따라 적극적(아웃바운드) 영업 시 ‘비대면 영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업권에만 적용된 의무사항임
ㅇ 또한 사전에 고객 동의를 전제로 하여 문자, 이메일, 전화에 의한 마케팅 활동을 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으로 보관되고 있음에도, 동 마케팅 활동에 대해 ‘비대면 영업 관리대장’ 양식에 맞게 수기로 재작성하고 출력·보관하고 있음
- 이러한 수기에 의한 작성방법은 노력과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동 양식을 출력·보관할 경우 출력량이 방대함
□ (건의사항) 마케팅 동의에 의해 명확한 근거가 있고 자동으로 기록·보관되고 있으므로, 수기에 의한 ‘비대면 영업 관리대장’ 양식을 작성·출력·보관은 불필요하여 작성을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영업 대부업권 가이드라인(‘14.4.1일 시행)
판단 이유
□ ‘비대면 영업 대부업권 가이드라인’은 대부업협회에 의해 수립·지도된 자율규제사항으로,
ㅇ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를 통한 비대면 영업시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방식을 수기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전산적 방식에 의한 자동 기록?관리도 비대면영업 관리대장에 포함됨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대부업자들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할 것임
ㅇ 또한, 비대면 영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업권에서만 별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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