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23 비조치의견

마케팅 활용목적에 동의한 개인고객정보의 활용기간 연장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되어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상기의 개인정보보호법의 15조2항 3호(“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와 관련하여 동의한 정보주체가 이용기간을 명시한 기간까지는 개인정보를 이용가능함

그러나 ‘개인신용정보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대부업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마케팅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그 기간이내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이용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건의사항) ‘가이드라인’은 임의적으로 고객정보 이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별도의 동의서에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기간(예:1년, 3년, 5년 등) 까지는 마케팅 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신용정보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대부업권 가이드라인(한국대부금융협회, ‘15.4월)

판단 이유

개별협회에 의해 수립·지도된 자율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완화 여부는 업계의 자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함이 바람직하나,

업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역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특히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업무처리시 이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정 신용정보법(‘15.9.12일 시행) 제20조의2제1항* 및 시행령(안)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이하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는 종료된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 및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이거나, 해당 상거래관계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삭제되어야 하는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는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대표적으로는 마케팅 목적과 관계된 개인신용정보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활용 동의에 따른 마케팅 활동 등은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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