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23 비조치의견

마케팅 활용목적에 동의한 개인고객정보의 활용기간 연장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되어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상기의 개인정보보호법의 15조2항 3호(“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와 관련하여 동의한 정보주체가 이용기간을 명시한 기간까지는 개인정보를 이용가능함

ㅇ 그러나 ‘개인신용정보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대부업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마케팅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그 기간이내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이용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 ‘가이드라인’은 임의적으로 고객정보 이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별도의 동의서에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기간(예:1년, 3년, 5년 등) 까지는 마케팅 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신용정보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대부업권 가이드라인(한국대부금융협회, ‘15.4월)

판단 이유

□ 개별협회에 의해 수립·지도된 자율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완화 여부는 업계의 자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함이 바람직하나,

ㅇ 업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역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특히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업무처리시 이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15.9.12일 시행) 제20조의2제1항* 및 시행령(안)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이하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ㅇ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는 종료된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 및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이거나, 해당 상거래관계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삭제되어야 하는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는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대표적으로는 마케팅 목적과 관계된 개인신용정보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활용 동의에 따른 마케팅 활동 등은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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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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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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