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25 비조치의견

OTC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 가능 요건 문의

금융위원회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우증권 OTC 시스템 부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생상품 평가와 시뮬레이션 등의 작업 수행*을 검토중

* 계산장비 증설의 한계로 시나리오 테스트 등 수행시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

ㅇ 동 사는 파생상품 평가엔진을 클라우드에 설치하고 상품정보, 마켓데이터 등을 입력하여 상품가격을 계산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인데,

ㅇ 동 입력자료(상품정보, 마켓데이터 등)는 사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후 가공하여 텍스트 형식의 메시지로 전달하게 됨

□ (건의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

①클라우드 이용 관련 별도의 가이드라인 여부(예: VPN 터널링, 데이터 백업 및 관리 규정 등)

②개인정보, 개인 금융거래정보 등 핵심데이터가 아닐 경우 암호화 필요 여부

③프로그래밍 된 사내 평가엔진의 외부 반출 가능 여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안)

판단 이유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음

ㅇ 다만, 비용절감, 산업발전이라는 클라우드 본연의 긍정적인 취지를 볼 때, 금융권의 클라우드 수요 조사를 통해 보안이 전제되는 선에서 필요시 위험도가 낮은 후선업무 및 전문성이 필요한 빅데이터 분야 등부터 클라우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또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필수가 아닌 한 자율적으로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음

ㅇ 다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하더라도 해외 클라우드서비스로의 위탁은 불가함

□ 금융회사의 업무용 프로그램의 외부 반출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보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 동 규정에 따라 사전(사후) 보고를 전제로 아웃소싱 계약 체결이 가능함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산위탁>위탁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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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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