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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우증권 OTC 시스템 부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생상품 평가와 시뮬레이션 등의 작업 수행*을 검토중 * 계산장비 증설의 한계로 시나리오 테스트 등 수행시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
ㅇ동 사는 파생상품 평가엔진을 클라우드에 설치하고 상품정보, 마켓데이터 등을 입력하여 상품가격을 계산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인데,
ㅇ동 입력자료(상품정보, 마켓데이터 등)는 사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후 가공하여 텍스트 형식의 메시지로 전달하게 됨
①클라우드 이용 관련 별도의 가이드라인 여부(예: VPN 터널링, 데이터 백업 및 관리 규정 등)
②개인정보, 개인 금융거래정보 등 핵심데이터가 아닐 경우 암호화 필요 여부
③프로그래밍 된 사내 평가엔진의 외부 반출 가능 여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안)
판단 이유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음
ㅇ다만, 비용절감, 산업발전이라는 클라우드 본연의 긍정적인 취지를 볼 때, 금융권의 클라우드 수요 조사를 통해 보안이 전제되는 선에서 필요시 위험도가 낮은 후선업무 및 전문성이 필요한 빅데이터 분야 등부터 클라우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예정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또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필수가 아닌 한 자율적으로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음
ㅇ다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하더라도 해외 클라우드서비스로의 위탁은 불가함
□금융회사의 업무용 프로그램의 외부 반출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보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 동 규정에 따라 사전(사후) 보고를 전제로 아웃소싱 계약 체결이 가능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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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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