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26 비조치의견

통합시스템 오픈전에 데이터를 추출하여 CB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 2015-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요청대상 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①항에 의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오픈 전인 통합시스템에서 이용자 정보를 추출하여 CB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제공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테스트’에 해당되어 금감원의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①항 제10호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①항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전산자료가 무단으로 유출・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보호대책을 열거한 것으로,

◦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 규정상 ‘테스트’는 전산업무 개발이나 프로그램 변경 등에 따른 검사・시험을 의미

□ 요청대상 행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바, 동 규정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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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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