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1 비조치의견

온라인 임시 비밀번호 부여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고객이 증권사 지점을 내방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창구에서 임시비밀번호를 받은 후, 온라인 상에서 5영업일 이내에 정식 비밀번호로 변경하여야 함*

* 동 업무프로세스는 2005.9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증권부문〕’을 따른 것임

ㅇ 이에, 증권사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임시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임시비밀번호 입력이 어려운 경우 증권사 지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반면, 은행을 방문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임시비밀번호 발급없이 고객이 직접 온라인 상에서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과 동일하게 증권사 지점에서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고객이 직접 온라인 상에서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 창구에서의 임시비밀번호 부여 절차는 생략 요망

※ (관련 지도)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증권부문〕(‘05.9)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증권부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면시행(‘05.9.)되었으나,

ㅇ 현재 관련 법령에 의무화되거나 금융위?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 ‘14.12.30.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행정지도 등은 일괄 폐지

□ 요청대상 행위는 제재대상 행위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임

□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증권부문〕은 폐지된 행정지도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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