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0
비조치의견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규정 적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9-1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감리지침을 작성·운용토록 규정
ㅇ그러나, 중소규모 금융회사의 IT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법규기준을 준수하기에는 IT 예산, 인력, 프로젝트 규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 * (사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는 자체 감리보다 외부에 감리를 위탁
□(건의사항) 금융회사 규모에 따른 감리기준의 탄력적 적용으로 중소규모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정보처리시스템 감리)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규(법 §21② 및 규정 §22)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감리 지침을 작성?운용하여야 합니다.
ㅇ동 규정에서는 금융회사가 자체 규모 및 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리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감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규정 §22 1호~4호)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22(정보처리시스템 감리)
1.목적 및 대상, 시스템 감리인, 감리시기 및 계획 등 일반기준
3.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 감리 후 보고 기준
4.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리 기준
ㅇ따라서, 중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도 자체 IT규모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감리지침 및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감리 방법 또한 자체 감리나 외부 감리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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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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