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상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전자고지결제업" 영위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 · 2015-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oo 카드 ㈜ 가 동 업무를 영위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인 oo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 ' * 을 부수업무로 영위 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요청
*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참작 사유>
① 「전자금융거래법」(§28②)상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고지결제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건없이 허용됨(금융위 등록의무 면제)
② 여전업감독규정(§7의2①)에서도 카드사에게 '결제시스템 제공' 업무를 허용하여 이미 금융기관간 대금정산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③ 카드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개정이 예정
판단 이유
□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46①)상 ‘전자고지결제업’이 신용카드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위가 곤란한 데다,
◦ 현재 신용카드업자에게 허용되어 있는 ‘결제시스템 제공업’은 카드등 발급대행에 따른 정산업무에 국한된 반면, ‘ 전자고지결제업’은 납부자에 대한 고지 및 정산이 결합된 형태로써 여타 분야(아파트 관리비 정산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 ‘결제시스템 제공업’과는 상이하므로, 현행 법규가 개정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고지결제업’이 허용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음
□ 그러나, 창조금융 및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 제․개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신용 카드업자에 대한 부수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전자고지결제업 포함)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리․발표한 바 있고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방향'
◦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중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 하여 카드사의 부수 업무 규제를 완화하여 카드사의 전자고지결제업을 허용할 예정이므로(‘15.4.8. 금융위 보도자료)
◦ 카드사가 기존에 보유 중인 인프라(설비, 자산 등)를 활용하여 전자고지결제업을 영위할 경우에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여전업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다만,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신용정보 보호, 소비자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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