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2 비조치의견

여전법상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전자고지결제업" 영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o 카드 ㈜ 가 동 업무를 영위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인 oo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 ' * 을 부수업무로 영위 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요청 *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참작 사유>

「전자금융거래법」(§28②)상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고지결제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건없이 허용됨(금융위 등록의무 면제)

여전업감독규정(§7의2①)에서도 카드사에게 '결제시스템 제공' 업무를 허용하여 이미 금융기관간 대금정산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카드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개정이 예정

판단 이유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46①)상 ‘전자고지결제업’이 신용카드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위가 곤란한 데다,

현재 신용카드업자에게 허용되어 있는 ‘결제시스템 제공업’은 카드등 발급대행에 따른 정산업무에 국한된 반면, ‘ 전자고지결제업’은 납부자에 대한 고지 및 정산이 결합된 형태로써 여타 분야(아파트 관리비 정산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 ‘결제시스템 제공업’과는 상이하므로, 현행 법규가 개정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고지결제업’이 허용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음

그러나, 창조금융 및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 제․개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신용 카드업자에 대한 부수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전자고지결제업 포함)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리․발표한 바 있고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방향'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중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 하여 카드사의 부수 업무 규제를 완화하여 카드사의 전자고지결제업을 허용할 예정이므로(‘15.4.8. 금융위 보도자료)

카드사가 기존에 보유 중인 인프라(설비, 자산 등)를 활용하여 전자고지결제업을 영위할 경우에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여전업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다만,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신용정보 보호, 소비자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