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5 비조치의견

모바일 단독카드 즉시 발급

금융위원회 · 2015-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는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발급이 가능하므로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발급과 그에 따른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을 감안하여 신청 당일에 모바일 단독카드를 즉시발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발급 금지는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15.4.8.)에서 이미 공표된 사항

본문

요청 내용

카드회원에 대해 대면(신규회원은 대면만) 또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한 후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를 신청 당일 즉시발급

판단 이유

모바일 신용카드의 단독발급을 위해 복수의 인증절차, FDS 적용 등 부정발급·사용 방지수단을 채택하고 있으나,

모바일 단독카드가 주로 비대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발급되므로 부정발급 우려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현행 실물카드의 경우 배송절차 등으로 인해 신청일로부터 5~7일 경과후 수령·사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1일의 숙려기간 부여가 카드회원의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발급 가능여부는 동 카드의 운영실태, 부정발급 등 사고 현황, 소비자 요구 등 제도의 정착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계획이며

금번 회신내용은 향후 행정지도로 등록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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