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5 비조치의견

모바일 단독카드 즉시 발급

금융감독원 · 2015-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는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발급이 가능하므로

◦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발급과 그에 따른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을 감안하여 신청 당일에 모바일 단독카드를 즉시발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발급 금지는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15.4.8.)에서 이미 공표된 사항

본문

요청 내용

□ 카드회원에 대해 대면(신규회원은 대면만) 또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한 후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를 신청 당일 즉시발급

판단 이유

□ 모바일 신용카드의 단독발급을 위해 복수의 인증절차, FDS 적용 등 부정발급·사용 방지수단을 채택하고 있으나,

◦ 모바일 단독카드가 주로 비대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발급되므로 부정발급 우려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 현행 실물카드의 경우 배송절차 등으로 인해 신청일로부터 5~7일 경과후 수령·사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1일의 숙려기간 부여가 카드회원의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발급 가능여부는 동 카드의 운영실태, 부정발급 등 사고 현황, 소비자 요구 등 제도의 정착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계획이며

◦ 금번 회신내용은 향후 행정지도로 등록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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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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