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6
비조치의견
환헷지 시행 해외재간접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제출
금융위원회 · 2015-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신탁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14.02)” 제 8.3조 감시업무 수행절차 제1항 <붙임1> 운용제한 사항 체크리스트(용어의 정의) “편입비 계산의 분모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중인 해외부동산 펀 드가 환율변동에 대한 환헷지 선도거래로 인하여 해외수익증권 보유비율이 법상 수익증권 허용한도 (자산총액 * 의 100%) 를 초과 * 회사는 자산총액을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동사는 본 사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가목 (수 익증권 투자한도 ) 의 위반 여부 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판단 이유
□편입비율 계산 시 순자산총액을 원칙으로 하되,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위반인 경우에 총자산액 기준으로도 위반인 경우에 최종 위반으 로 인식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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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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