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6 비조치의견

환헷지 시행 해외재간접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제출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5-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신탁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14.02)” 제 8.3조 감시업무 수행절차 제1항 <붙임1> 운용제한 사항 체크리스트(용어의 정의) “편입비 계산의 분모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중인 해외부동산 펀 드가 환율변동에 대한 환헷지 선도거래로 인하여 해외수익증권 보유비율이 법상 수익증권 허용한도 (자산총액 * 의 100%) 를 초과

* 회사는 자산총액을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 동사는 본 사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가목 (수 익증권 투자한도 ) 의 위반 여부 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판단 이유

□ 편입비율 계산 시 순자산총액을 원칙으로 하되,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위반인 경우에 총자산액 기준으로도 위반인 경우에 최종 위반으 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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