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유형 전환 후 기존 거래 고개의 예금해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저축은행이 기존 지점을 폐쇄하고 여신전문출장소의 신규 설치인가(전환)를 받은 후에 동 여신전문출장소가 기존 지점의 수신고객에 대해 예금해지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임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의 지점을 동일 위치에서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지점 거래고객에 한해 예금해지 업무 허용
<참작 사유>
◦지점을 폐쇄하고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지점의 수신고객에 대한 예금해지 업무가 불가능하여 대고객 서비스 저하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큼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의 ‘지점’에서 ‘여신전문출장소’로의 전환에 대한 법규는 없으므로, 지점폐쇄 보고 및 출장소 설치인가 절차를 각각 진행
◦ 본점 이전 및 지점등 이전·폐쇄는 저축은행중앙회장에게 보고(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3항 제4호,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 지점등의 설치 인가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
(법 제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 현행 법규상 여신전문출장소의 업무범위*는 ‘여신업무 및 관련 부대 업무’로 국한되어 있는 바,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여신전문출장소의 ‘기존 지점 수신거래 고객의 예금계좌 해지 업무’는 곤란
* 여신전문출장소의 업무범위(법 제11조 제1항/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제5호)
:자금 대출, 어음 할인, 국가․공공단체․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및 관련 부대 업무
◦ 다만, 지점 폐쇄후 신설된 여신전문출장소*가 고유업무로서 가 아닌, 기존 지점 수신거래 고객의 요청에 의한, 예외적인 성격으로 단순히 예금계좌 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 법규 준수(수신 업무행위 불가) 등을 위해 기존 지점 거래자의 예금계좌는 신설된 여신전문출장소가 아닌 타 지점에 이관하여 관리할 필요
신규 수신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허용*한 여신전문출장소의 업무범위 제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점포 설치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 여신전문출장소를 도입(’06.8.4)
기존 지점 수신거래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제공이라는 관점에도 부합하고,
기존 지점 수신거래 고객의 예금계좌 해지서비스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규제의 실익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제반상황(근거리 내 지점 부재 등)등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예금계좌 해지서비스의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다만, 금번 비조치의견서는 귀 저축은행이 기존 지점을 폐쇄하고 여신전문출장소의 신규 설치인가(전환)를 받은 후에 동 여신전문출장소가 기존 지점의 수신고객에 대해 예금해지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금융위는 동 비조치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사항(비은행-한투저-20150016)에 대해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수용’의사를 귀 저축은행에 회신(’15.4.17)하였으며 동 사항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15.4.20)하였음
* ‘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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