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7 비조치의견

재간접펀드에서 역외펀드 매입시 국내 판매사 경유에 대한 의견

금융위원회 · 2015-09-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운용사가 100% 재간접펀드 편입목적으로 외국펀드 매입 시 편입단계에서 국내판매사 경유의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부 내 심의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가 100% 재간접펀드 편입목적으로 외국펀드를 매입 시 편입단계에서 국내판매사를 경유해야함

동 경유 의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가 되었으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시행 전 이라도 국내판매사 경유의무 면제를 요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