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7
비조치의견
재간접펀드에서 역외펀드 매입시 국내 판매사 경유에 대한 의견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5-09-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운용사가 100% 재간접펀드 편입목적으로 외국펀드 매입 시 편입단계에서 국내판매사 경유의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부 내 심의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가 100% 재간접펀드 편입목적으로 외국펀드를 매입 시 편입단계에서 국내판매사를 경유해야함
◦ 동 경유 의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가 되었으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시행 전 이라도 국내판매사 경유의무 면제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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