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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회수대상 대외채권에 경상거래(무역 및 용역거래)와 자본거래가 모두 포함
ㅇ경상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환신고가 면제되므로 회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ㅇ자본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환신고의무가 부과*되어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적음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의사항)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자본거래에 따른 대외채권에 대하여는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판단 이유
귀행이 건의하신 내용은 외국환거래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외국환거래법 전면개정 T/F에 전달(‘15.4.16)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15.6.29.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업활동의 자율성 및 최근의 양호한 외화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사실상 폐지하고, 급격한 자본유출 등 외화유동성 경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회수 의무 근거를 마련(safeguard 성격의 조치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행이 건의한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자본거래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면제‘보다 더 넓게 대외채권의 회수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행의 건의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제도개선 내용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년 중에는 법령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개정법 시행까지는 향후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임재정 사무관 044-215-475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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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2-03-21외국환거래법 제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2-03-21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1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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