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40 비조치의견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를 실명확인 계좌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금융투자검사3국 · 2015-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 (시행령) 시행(‘14.11.29.) 전후를 불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지고 수탁기관(은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 인 의무 를 이행한 경우 ◦ 위탁기관(증권사)에 의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 확인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아 타인명의 계좌출금시 연계증권계좌에 대한 별도의 실명확인을 생략하더라도 조치하지 않겠음

본문

요청 내용

□ 은행과 증권회사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은행에서 실명확인되어 개설 되는 증권계좌(‘연결증권계좌’)와 관련하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시행령이 개정(‘14.11.29. 시행)된 이후 위탁계약에 따라 연결 증권계좌를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 로 보아 타인명의 계좌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을 생략 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실명법 시행령이 개정(‘14.11.29. 시행)되기 이전에 개설된 연결증권 계좌의 경우도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로 보아 타인명의 계좌출금시 별도의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요청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은 업무전문성 제고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순한 계좌 개설 및 실명확인의무에 대한 업무위탁을 허용 ◦ ‘14.5.28. 개정(‘14.11.29. 시행)된 금융실명법도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을 허용 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 하고 법적 혼란을 해소 하기 위해 실명확인 업무위탁 을 명시적 으로 허용 □ 관련 법령 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 된 만큼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수탁기관 (은행)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 위탁기관(증권사)에 의해 실명확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체거래 유형 등을 불문하고 증권사에서 연계증권계좌에 대한 추가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개정 금융실명법(시행령) 시행(‘14.11.29.) 이후 이루어진 실명확인 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실명확인의 경우도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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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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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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