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40 비조치의견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를 실명확인 계좌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 · 2015-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 (시행령) 시행(‘14.11.29.) 전후를 불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지고 수탁기관(은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 인 의무 를 이행한 경우

위탁기관(증권사)에 의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 확인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아 타인명의 계좌출금시 연계증권계좌에 대한 별도의 실명확인을 생략하더라도 조치하지 않겠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과 증권회사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은행에서 실명확인되어 개설 되는 증권계좌(‘연결증권계좌’)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시행령이 개정(‘14.11.29. 시행)된 이후 위탁계약에 따라 연결 증권계좌를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 로 보아 타인명의 계좌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을 생략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 개정(‘14.11.29. 시행)되기 이전에 개설된 연결증권 계좌의 경우도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로 보아 타인명의 계좌출금시 별도의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요청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은 업무전문성 제고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순한 계좌 개설 및 실명확인의무에 대한 업무위탁을 허용

‘14.5.28. 개정(‘14.11.29. 시행)된 금융실명법도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을 허용 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 하고 법적 혼란을 해소 하기 위해 실명확인 업무위탁 을 명시적 으로 허용

관련 법령 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 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수탁기관 (은행)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위탁기관(증권사)에 의해 실명확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체거래 유형 등을 불문하고 증권사에서 연계증권계좌에 대한 추가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개정 금융실명법(시행령) 시행(‘14.11.29.) 이후 이루어진 실명확인 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실명확인의 경우도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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