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은행(‘비계열은행’)과 함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 공간을 비계열은행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비계열은행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비계열은행과 복합점포 공동이용으로 인해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제28조 및 제44조에 따라 충분한 내부통제장치 등을 갖추어야 함
□한편, 고객정보를 비계열은행과 공유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가 아닌 은행이 업무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복합점포를 설치하여 고객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①( 점포공간 통합) ⅰ) 고객 대기공간을 벽․칸막이로 분리하지 않고 공동이용 , ⅱ) 점포 출입문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이용, ⅲ) 고객상담 등(안내․상담․투자 권유․계약체결) 진행창구를 벽․칸막이로 분리하지 않고 표지로만 별도 회사임을 명시
②( 공동상담 ) 고객 동의 시 고객에 대한 상담 을 제휴은행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공동으로 진행
③(정보공유) 고객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고객이 동의한 고객 정보를 복합점포 제휴 은행과 공유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설치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바가 없고
◦금융투자회사와 비계열은행간 복합점포 운영으로 비용절감 및 판매채널 확보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업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경쟁촉진 및 원스톱(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진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한편, 계열회사간에도 복합점포 설치 및 공동상담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계열회사간에 허용하더라도 달리 추가적인 위험이 없으며, 복합점포 활성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원스톱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방향과도 부합됨
◦따라 서, 계열회사간 사무공간 공동이용 및 공동상담에 준하는 비계열은행과의 복합점포 설치 및 공동상담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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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2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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