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41 비조치의견

무이자 3개월 할부서비스 상품약관 탑재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무이자할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되며 카드 고비용 구조를 조장하므로

그간의 감독 방향을 고려할 때 무이자할부 탑재 카드 상품 출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내재된 카드상품의 출시 허용을 요청

판단 이유

무이자할부는 관련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다른 주체(무이자할부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 가맹점)가 부담하므로

저소득층·저신용층 소비자에게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가 가능한 고소득·고신용층 소비자로 富를 이전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비용 부담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점은 무이자할부 제공에서 소외되므로 대형 가맹점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

또한, 무이자할부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 등은 카드사 고비용 구조를 조장하고

해당 비용은 궁극적으로 가맹점 및 카드 회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 서, 무이자할부 탑재 카드 상품 출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회신내용은 향후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감독해 나갈 예정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