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41
비조치의견
무이자 3개월 할부서비스 상품약관 탑재 허용
금융감독원 · 2015-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무이자할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되며 카드 고비용 구조를 조장하므로
◦ 그간의 감독 방향을 고려할 때 무이자할부 탑재 카드 상품 출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내재된 카드상품의 출시 허용을 요청
판단 이유
□ 무이자할부는 관련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다른 주체(무이자할부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 가맹점)가 부담하므로
◦ 저소득층·저신용층 소비자에게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가 가능한 고소득·고신용층 소비자로 富를 이전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 비용 부담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점은 무이자할부 제공에서 소외되므로 대형 가맹점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무이자할부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 등은 카드사 고비용 구조를 조장하고
◦ 해당 비용은 궁극적으로 가맹점 및 카드 회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 서, 무이자할부 탑재 카드 상품 출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금번 회신내용은 향후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감독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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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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