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49
비조치의견
신협 신규설립 인가 활성화
중소금융과 · 2015-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의 신규 설립인가는 ’08년(강원랜드 신협) 이후 6년만인 ‘14년에 국방신협(직장)이 신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지역신협은 1999년, 단체신협은 1997년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신협이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신협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직장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단체신협도 인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지역 또는 단체신협의 신규인가를 통해 신협금융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8조
판단 이유
□ 신협의 신규 설립인가는 건의하신대로 신협금융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ㅇ 현재 신협의 본?지점수가 약 1,700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신협금융의 사각지대 유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또한, 신협금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신규 신협 인가 외에도 기존 신협의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는 인가의 요건을 갖춘 조합 설립인가가 신청된 경우에는 건의 취지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정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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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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