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완화 요청
중소금융과 · 2015-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 상황에서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있으며, 신협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음
ㅇ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조합의 당기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산결과 손실발생시 대출한도 축소 등 조합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강화되고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
□ (건의사항) 정상, 요주의 대상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
* 예시 :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정상 0.5/100이상, 요주의 2/100이상, 고정 20/100이상, 회수의문 75/100이상, 추정손실 100/100이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2항 별표 <1의3>
판단 이유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11.6)‘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은행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왔습니다.
* ‘15.7월 현재 은행권과 동일해짐
ㅇ 이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09.1월, 2천→3천만원)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대책 발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 ’07~’10년 연평균 상호금융 대출 증가율(15.4%)
ㅇ 아울러,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업권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업권별 규제차이가 해소되어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신협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호금융업권에서 Coverage Ratio*가 100%에 미치지 못하여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동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15.1분기 기준, %) 신협 74.7, 농협 127.7, 수협 59.3, 산림 69.0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