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50 비조치의견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손실금 처리순서 명확화

중소금융과 · 2015-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등)의 경우에도 회계적으로 손실금 보전 용도로 사용가능하나 현재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 (건의사항) 자본잉여금도 손실금 보전용도로 사용가능하므로, 법에 규정함과 동시에 다른 미처분잉여금 등 손실금 보전재원과의 손실금 보전순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9조(법정적립금)제2항

판단 이유

□ 자본잉여금은 자산재평가법(‘98.4.시행)에 따라 2000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자산재평가 결과 평가차익이 있는 경우에 적립한 것으로

ㅇ ‘15.7월말 기준으로 잔액을 보유중인 신협은 5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본잉여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본의 전입이나 결손보전 용도로 사용가능한 재원인 관계로 신협법 개정 없이도 동 건의사항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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