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50 비조치의견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손실금 처리순서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등)의 경우에도 회계적으로 손실금 보전 용도로 사용가능하나 현재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건의사항) 자본잉여금도 손실금 보전용도로 사용가능하므로, 법에 규정함과 동시에 다른 미처분잉여금 등 손실금 보전재원과의 손실금 보전순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9조(법정적립금)제2항

판단 이유

자본잉여금은 자산재평가법(‘98.4.시행)에 따라 2000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자산재평가 결과 평가차익이 있는 경우에 적립한 것으로

‘15.7월말 기준으로 잔액을 보유중인 신협은 5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본의 전입이나 결손보전 용도로 사용가능한 재원인 관계로 신협법 개정 없이도 동 건의사항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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