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51 비조치의견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용도로 활용 허용

중소금융과 · 2015-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에 달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며, 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ㅇ 법정적립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조합은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

□ (건의사항) 법정적립금으로 손실금 보전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9조(법정적립금) 제2항

판단 이유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대표적 구성요소이고, 자기자본 충실화 차원에서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법정적립금으로 손실금 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이는 재무상태표 상에 법정적립금 만큼의 이월결손금 잔액이 추가로 기표되고 있는 것일 뿐이고,

ㅇ 실제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는 당기순손익액과 이월결손금 등도 이익잉여금(법정·특별·임의적립금)에 합산되어 결과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건의사항 수용을 위한 신협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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