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52 비조치의견

대부업에 대한 금융기관 포함여부의 명확화 및 이에 따른 각종 규제의 형평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하면 대부업은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음

그러나 대부업이 금융권에 포함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이므로 각종 규제는 금융기관에 준해 적용받는 경향이 있음

아울러 대부업에 대한 규제 이외에 타 금융권의 규제도 중복적용받고 있어 다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예시) 금융기관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이 불가능하나,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고유업무 성격(예: 여신심사)에 대해 위탁을 억제

(건의사항) 대부업이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면 타 금융권과의 형평에 따라 금융권에 부합되도록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단 이유

대부업권의 경우, 최소한의 등록 요건만 구비하면 누구든 등록만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고 별도의 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는 등 진입 및 영업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있으며,

대부업권을 주로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므로 이러한 대부업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금융회사와 규제체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합병ㆍ전환 등에 대한 특례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추가 적용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병ㆍ전환시 금융위 심사ㆍ인가 필요, 부실금융기관 지정ㆍ정리와 관련한 건전성규제 적용, 비금융회사 출자제한 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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