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52 비조치의견

대부업에 대한 금융기관 포함여부의 명확화 및 이에 따른 각종 규제의 형평화 필요

금융정책과 · 2015-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하면 대부업은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음

ㅇ 그러나 대부업이 금융권에 포함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이므로 각종 규제는 금융기관에 준해 적용받는 경향이 있음

ㅇ 아울러 대부업에 대한 규제 이외에 타 금융권의 규제도 중복적용받고 있어 다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예시) 금융기관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이 불가능하나,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고유업무 성격(예: 여신심사)에 대해 위탁을 억제

□ (건의사항) 대부업이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면 타 금융권과의 형평에 따라 금융권에 부합되도록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단 이유

□ 대부업권의 경우, 최소한의 등록 요건만 구비하면 누구든 등록만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고 별도의 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는 등 진입 및 영업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있으며,

ㅇ 대부업권을 주로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므로 이러한 대부업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금융회사와 규제체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합병ㆍ전환 등에 대한 특례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추가 적용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병ㆍ전환시 금융위 심사ㆍ인가 필요, 부실금융기관 지정ㆍ정리와 관련한 건전성규제 적용, 비금융회사 출자제한 등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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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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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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