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4,8,9,9의2,9의3,9의4,9의5,9의6,9의7,9의9,10,11,12,14의6,14의7,14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예금자보호법
§8 예금보험위원회
"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인용
예금자보호법
§2 4호 정의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 제2조제1호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8 금융기관의 특례
"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금융기능제고계획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3. 금융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위임
한국은행법
제87조 자료제출요구권
"약정을 체결한 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기관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란 의결권"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영업양도의 협의 등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그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업무의 위탁
"1. 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다만,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포함한다)"
cites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2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의 구성 및 신용공여 금액이 변동된 경우
3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경우
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록요건
"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관"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조의6 금융자문
"해외건설사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4 자본금 등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ㆍ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
cite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조합의 업무 위탁
"제52조(조합의 업무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 2) 「한"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업무의 위탁
"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6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cites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
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cites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2. 총차입금이 200억원 미만일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할 것"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 자본금의 출자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
위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적용범위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9조
"판단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2. 그 밖에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조건"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
"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조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2.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3. 기업구조조정 등 일시적 지배를 목적으로 자회"
준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규정 제34조제2항"
인용
회원관리규정
제30조 재무상황의 보고
"④
회원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인용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5조 재무상황의 보고
"④
청산회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인용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이 경우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9조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에 따른 감시인의 업무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수탁관리인의 업무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4. 법무법인 등의"
인용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8조 환경정보 활용
"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기업의 환경정보 평가ㆍ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인용
보험업법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인용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의2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이란 시설대여"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자본금 및 출자자(시행규칙 제2조의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26.)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결산일 현재 신용판매자산, 그 밖의 카드자산(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카드자산을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 리스자산 및 카드자산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2. 공원, 역, 여객자동"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3
"금산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경영개선명령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각 호와 같다.1.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경"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평가대상 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의2
"판단되어 금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73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2. 「금융산업의 구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각 호를 적용한다.1. 제2조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
인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대손상각요구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금융기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