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1."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3."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파산참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5."예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6."예금자"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7."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가.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자산의 매수
다.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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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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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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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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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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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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