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0534
article_no:2
위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2
피인용:7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 제2조제1호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 incoming제11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8 금융기관의 특례
"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의8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금융기능제고계획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3. 금융기"
← incoming제23조의7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0조의2
위임
한국은행법
제87조 자료제출요구권
"약정을 체결한 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incoming제87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 incoming제206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 incoming제10조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기관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란 의결권"
← incoming제4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영업양도의 협의 등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그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
← incoming제5조의7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업무의 위탁
"1. 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다만,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7조의4
cites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2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의 구성 및 신용공여 금액이 변동된 경우 3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경우 4."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
← incoming제6조의7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록요건
"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관"
← incoming제3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조의6 금융자문
"해외건설사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
← incoming제15조의6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4 자본금 등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28조의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ㆍ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
← incoming제48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
← incoming제9조
cite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
← incoming제11조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 incoming제14조의8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8조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조합의 업무 위탁
"제52조(조합의 업무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
← incoming제8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 2) 「한"
← incoming제2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업무의 위탁
"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incoming제6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
← incoming제2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6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incoming제33조의16
cites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
← incoming제18조
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 incoming제35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 incoming제57조의3
cites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2. 총차입금이 200억원 미만일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할 것"
← incoming제10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 자본금의 출자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
← incoming제31조의2
위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적용범위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
← incoming제4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incoming제20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9조
"판단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2. 그 밖에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조건"
← incoming제49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
"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조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2.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3. 기업구조조정 등 일시적 지배를 목적으로 자회"
← incoming제12조
준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및 지방은행지주회사는 규정 제34조제2항"
← incoming제13조
인용
회원관리규정
제30조 재무상황의 보고
"④ 회원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 incoming제30조
인용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5조 재무상황의 보고
"④ 청산회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 incoming제35조
인용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
← incoming제238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이 경우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9조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에 따른 감시인의 업무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수탁관리인의 업무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4. 법무법인 등의"
← incoming제9조
인용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8조 환경정보 활용
"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기업의 환경정보 평가ㆍ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보험업법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10조
인용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 incoming제115조
인용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 incoming제15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
← incoming제9조의2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의2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이란 시설대여"
← incoming제2조의2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자본금 및 출자자(시행규칙 제2조의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 incoming제3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26.)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 incoming제5조의4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결산일 현재 신용판매자산, 그 밖의 카드자산(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카드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 리스자산 및 카드자산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2. 공원, 역, 여객자동"
← incoming제24조의3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3
"금산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 incoming제15조의3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경영개선명령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
← incoming제48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
← incoming제53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각 호와 같다.1.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경"
← incoming제51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 incoming제36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평가대상 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 incoming제42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의2
"판단되어 금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 incoming제54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73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2. 「금융산업의 구조"
← incoming제73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각 호를 적용한다.1. 제2조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
← incoming제102조
인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대손상각요구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
← incoming제1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금융기관"
← incoming제34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