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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파산참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5. "예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6. "예금자"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한국은행법 §8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한국은행법 §28
… 외 119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한국은행법 §28
… 외 119건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3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122건
§2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해외건설 촉진법 | §15의6 금융자문 | 1 | 0.5 | 인용 |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한국은행법 | §87 자료제출요구권 | 1 | 1.0 | 위임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1 | 0.5 | 인용 | |
| 한국은행법 | §28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2 | 0.5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2 | 0.5 | 준용>위임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 2 | 0.25 | 인용>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6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66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1 | 1.0 | 위임 | 1 |
| 해외건설 촉진법 | §15의6 금융자문 | 1 | 0.5 | 인용 | 1 |
| 해외건설 촉진법 | §28의4 자본금 등 | 1 | 0.5 | 인용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1 | 0.5 | 인용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8 금융기관의 특례 | 1 | 0.5 | 인용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 1 | 0.5 | 인용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 1 | 0.5 | 인용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1 | 0.5 | 인용 | 1 |
| 보험업법 |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1 | 0.5 | 인용 | 1 |
| 보험업법 | §115 자회사의 소유 | 1 | 0.5 | 인용 | 1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1 | 0.5 | 인용 | 1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10의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 | 0.5 | cites | 1 |
| 지방세특례제한법 | §57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1 | 0.5 | 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1 | 0.5 | 인용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5 | 인용>위임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 2 | 0.5 | 인용>위임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2 | 0.5 | 위임>인용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2 | 0.4 | 준용>인용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2 | 0.4 | 준용>인용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1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 2 | 0.4 | 준용>인용 | 1 |
| … 외 92건 | |||||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8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4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8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12 | 2 | 0.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3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1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108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보험업법 | §4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6의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58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11 | 2 | 0.2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 | 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30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8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 | 1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 PageRank 0.0001 · in_degree 7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12.09.10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 상세보기 ↗
헌재 결정 (1)
- 2016.12.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