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58
비조치의견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
건전경영팀 · 2015-09-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협은행에 적용되는 바젤II 기준의 업무보고서 외 기존 바젤I 기준 보고서를 여전히 제출
□ (건의사항) 바젤II 도입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바젤I 기준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를 재정비할 필요
ㅇ 특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2302), 위험가중자산내역(B2306), 위험가중자산내역(기업)(B2309) 등 3개 업무보고서 정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3
판단 이유
□바젤III 도입으로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이 없는 바젤Ⅰ, 바젤Ⅱ 업무보고서는 일제 정비할 계획
ㅇ특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농협·수협)(B2302), 위험가중자산내역(대차대조표 자산)(농협·수협)(B2306), 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농협·수협)(B2309) 등 업무보고서는 폐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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