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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협은행에 적용되는 바젤II 기준의 업무보고서 외 기존 바젤I 기준 보고서를 여전히 제출
□(건의사항) 바젤II 도입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바젤I 기준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를 재정비할 필요
ㅇ특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2302), 위험가중자산내역(B2306), 위험가중자산내역(기업)(B2309) 등 3개 업무보고서 정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3
판단 이유
□바젤III 도입으로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이 없는 바젤Ⅰ, 바젤Ⅱ 업무보고서는 일제 정비할 계획 ㅇ특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농협·수협)(B2302), 위험가중자산내역(대차대조표 자산)(농협·수협)(B2306), 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농협·수협)(B2309) 등 업무보고서는 폐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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