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57 비조치의견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및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9-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K-IFRS(문단 59)는 ‘금융자산의 발행자?지급의무자의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을 금융자산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의 하나로 규정

ㅇ 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개별평가를 통한 충당금 추가적립을 유의사항으로 안내(’11.12월)

ㅇ 그런데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 기준 해당여부 및 개별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담당 부서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충당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경향이 존재

- 그 결과 충당금 적립률이 20%이상인 경우 자산건전성이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장애물로 작용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 (건의사항)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 여부 판단 및 충당금 개별평가에 있어서 개별 은행 담당자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K-IFRS 1039호 문단 59,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판단 이유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은 IFRS회계기준 및 감독규정상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에 고정분류 자산에 대해 20%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실규모가 20%이상인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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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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