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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K-IFRS(문단 59)는 ‘금융자산의 발행자?지급의무자의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을 금융자산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의 하나로 규정
ㅇ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개별평가를 통한 충당금 추가적립을 유의사항으로 안내(’11.12월)
ㅇ그런데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 기준 해당여부 및 개별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담당 부서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충당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경향이 존재 - 그 결과 충당금 적립률이 20%이상인 경우 자산건전성이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장애물로 작용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건의사항)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 여부 판단 및 충당금 개별평가에 있어서 개별 은행 담당자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K-IFRS 1039호 문단 59,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판단 이유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은 IFRS회계기준 및 감독규정상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에 고정분류 자산에 대해 20%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실규모가 20%이상인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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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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