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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협은행은 수산 금융정책기관 속성상 장기 여신 비율이 높아 LCR 비율 준수* 등 유동상 관리에 애로 초래 * ‘15년 LCR 도입시 수협 등 특수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60% 적용. 단, 비율을 매년 10%p씩 상향하여 19년부터는 100% 기준 적용(일반은행은’15년 80%로 도입후, 년5%p씩 상향하여 ‘19년부터 100% 적용)
□(건의사항) 수협이 발행하는 수산금융채는 법령상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속성을 감안하여, LCR 산출시 이탈률을 정부 등이 보유할 경우 해당되는 40% 적용 요청(현재는 100% 적용) * LCR 도입전 적용되던 원화유동성비율 규제의 경우 수협은 특수은행의 속성을 감안하여, 일반은행(100%)과 다른 70% 기준을 적용했었음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수협법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①국가나 공공단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출연과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1.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계속된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단 이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시 이탈률은 담보 유무/종류* 및 조달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잔존만기 30일이내 담보자산(Level1 0%, Level2A 15%, Level2B 50% 등) ** 소매중소기업(10%), 비금융기업/국가/공공기관(40%), 금융기관/기타 법인(100%)
ㅇ귀 은행은 귀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인 수산금융채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40%의 이탈률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속성을 갖는다는 이유로 자금조달의 상대방과 관계없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탈률 40% 적용)와 동일하게 이탈률을 완화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바젤Ⅲ 유동성 기준서 85. ~ 115.)
ㅇ또한 귀 은행이 발행하는 수산금융채에 담보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담보유무종류에 따른 낮은 이탈률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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