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0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이 되어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하고 가맹점모집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은행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의3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2015.7.21. 시행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3068호) 제16조의3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등록 포함
판단 이유
2015.7.21. 시행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제16조의3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요건에서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을 제한하지 않으며, 겸영 신용카드업자로서 의 지위가 가맹점모집인 자격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도 아님.
따라 서,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지 않음.
아울러, 겸영 신용카드업자인 귀 행의 가맹점모집인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른 부수·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7조 · 업무범위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8조 · 겸영업무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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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