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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이 되어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하고 가맹점모집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은행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의3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2015.7.21. 시행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3068호) 제16조의3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등록 포함

판단 이유

2015.7.21. 시행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제16조의3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요건에서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을 제한하지 않으며, 겸영 신용카드업자로서 의 지위가 가맹점모집인 자격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도 아님.

따라 서,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지 않음.

아울러, 겸영 신용카드업자인 귀 행의 가맹점모집인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른 부수·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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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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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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