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2 비조치의견

출입국 정보 DB 업데이트 주기 단축

중소금융과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업무(FDS)에 활용목적으로 여전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제공(고객 사전동의 필)되고 있는 출입국 정보 DB는 출입국 사실 발생일 익일 9~10시경 업데이트가 실시

ㅇ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지역 출국인 경우 업데이트 시차로 인해 출국후에 이미 입국하였음에도 출국상태로 인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FDS업무 활용도가 저하

* (사례) 출입국 정보 DB 업데이트 시차발생 상황

- 출입국정보 동의를 한 회원이 15.7.1일 9시경 중국 → 한국 도착

- ‘15.7.1일 12시경 중국에서 $500 카드 승인 발생

⇒ (현행) FDS 출입국정보 조회시 ‘출국’으로 조회됨에 따라 정상적인 카드사용으로 판단(사고발생 적출이 어려움)

(개선) FDS 출입국 조회시 ‘미출국’으로 확인됨에따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므로 본인사용 여부 확인 및 조치가능(사고발생 예방 가능)

□ (건의사항)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업무(FDS)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출입국 정보 DB를 실시간 또는 일 3회 이상 업데이트 필요

판단 이유

□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업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출입국 정보 업데이트 주기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 출입국 정보 DB 관리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 문의 결과 현행 1일 1회 업데이트가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ㅇ 법무부는 카드사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모두 동일하게 익일 1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 중이며,

ㅇ 출국심사 이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오히려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동일하게 익일 1회 업데이트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출국심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결항, 회항 등의 사유로 실제 출국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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