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2 비조치의견

출입국 정보 DB 업데이트 주기 단축

금융위원회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업무(FDS)에 활용목적으로 여전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제공(고객 사전동의 필)되고 있는 출입국 정보 DB는 출입국 사실 발생일 익일 9~10시경 업데이트가 실시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지역 출국인 경우 업데이트 시차로 인해 출국후에 이미 입국하였음에도 출국상태로 인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FDS업무 활용도가 저하 * (사례) 출입국 정보 DB 업데이트 시차발생 상황 - 출입국정보 동의를 한 회원이 15.7.1일 9시경 중국 → 한국 도착 - ‘15.7.1일 12시경 중국에서 $500 카드 승인 발생 ⇒ (현행) FDS 출입국정보 조회시 ‘출국’으로 조회됨에 따라 정상적인 카드사용으로 판단(사고발생 적출이 어려움) (개선) FDS 출입국 조회시 ‘미출국’으로 확인됨에따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므로 본인사용 여부 확인 및 조치가능(사고발생 예방 가능)

(건의사항)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업무(FDS)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출입국 정보 DB를 실시간 또는 일 3회 이상 업데이트 필요

판단 이유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업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출입국 정보 업데이트 주기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출입국 정보 DB 관리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 문의 결과 현행 1일 1회 업데이트가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카드사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모두 동일하게 익일 1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 중이며,

출국심사 이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오히려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동일하게 익일 1회 업데이트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출국심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결항, 회항 등의 사유로 실제 출국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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