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3 비조치의견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공시기준 변경

중소금융과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의 6 및 별표6호에 따라 전 카드사는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중

ㅇ 그러나 동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출기준에는 특수인정 가맹점 수수료율과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미포함

ㅇ 이에 따라 평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왜곡되어 과다하게 산출되는 현상이 나타나, 이익단체 등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요구의 주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평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올바른 통계수치를 제공하기 위해 동 수수료율 산출기준에 특수인정 및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포함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의 6 및 별표6호

판단 이유

□ 현행 여전업감독규정이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공시하도록하는 취지는,

ㅇ 시장가격인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며,

*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를 적용

ㅇ 가맹점 등을 포함한 정보이용자에게 시장 가격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건의하신 바와 같이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에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포함할 경우,

ㅇ 영세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우대수수료율’ 등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게 되므로,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ㅇ 공시기준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익단체의 요구 등으로 공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에 특수인정 가맹점 수수료율 및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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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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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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