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3 비조치의견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공시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의 6 및 별표6호에 따라 전 카드사는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중

그러나 동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출기준에는 특수인정 가맹점 수수료율과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미포함

이에 따라 평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왜곡되어 과다하게 산출되는 현상이 나타나, 이익단체 등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요구의 주 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평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올바른 통계수치를 제공하기 위해 동 수수료율 산출기준에 특수인정 및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포함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의 6 및 별표6호

판단 이유

현행 여전업감독규정이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공시하도록하는 취지는,

시장가격인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며, *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를 적용

가맹점 등을 포함한 정보이용자에게 시장 가격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에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포함할 경우,

영세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우대수수료율’ 등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게 되므로,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시기준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익단체의 요구 등으로 공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에 특수인정 가맹점 수수료율 및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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