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1
비조치의견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시 부가서비스 변경 예외사유 인정
중소금융과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항 2호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은 부가서비스 변경의 예외사유로 인정
ㅇ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제휴업체가 “도산에 준하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 변경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하더라도 “도산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서비스 변경은 불가한 실정
□ (건의사항)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여, “도산에 준하는 경우” 이외에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舊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2항제1호
판단 이유
□ 舊감독규정(§25②1)은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조건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등의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건변경의 사유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14.12.26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도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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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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