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1 비조치의견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시 부가서비스 변경 예외사유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항 2호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은 부가서비스 변경의 예외사유로 인정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제휴업체가 “도산에 준하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 변경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하더라도 “도산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서비스 변경은 불가한 실정

(건의사항)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여, “도산에 준하는 경우” 이외에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舊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2항제1호

판단 이유

舊감독규정(§25②1)은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조건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등의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건변경의 사유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14.12.26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도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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