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4 비조치의견

법령 및 제도 변경시 소형사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및 설명 보완자료 요청

보험과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 법령이나 제도 변경시, 소형사는 인력 및 제반 여건이 미흡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는데 상당한 애로

ㅇ 법령 및 제도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변경사항을 이해하고 반영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

□ (건의사항)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법령 및 제도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ㅇ 변경된 법령, 제도에 대한 해설서 등 추가 설명자료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먼저, 법령 개정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의 내용을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ㅇ 이후 법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이해관계자들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개정 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일을 늦춰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법령 개정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제안하신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시 다른 대형 금융회사보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사항은 금융회사간 규제 형평성에 저해되고 규제의 차등적인 적용에 따라 법개정시 의도한 정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수용이 곤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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