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5 비조치의견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매 영업일의 잔액 기준으로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함

그러나, 정산(월또는분기)내역을 월결산*하는 재보험거래 특성으로 매 영업일 기준 외국환포지션 한도준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여 “매 영업일 단위 위반여부 확인 및 3영업일 이내 보고”는 어려움 * 원수사로부터 분기(또는 월)단위로 받은 재보험 정산금을 매월 결산에 반영

(건의사항) 정산(월또는분기)내역을 월결산*하는 재보험거래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를 월별로 보고할수 있도록 개선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판단 이유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의 취지가 외국환거래 등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적으로 외국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도 법적취지에 따라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유사한 외환건전성을 위한 규제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금융권에서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감독원장 보고로 동일*하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 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은행업감독규정 제6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재보험사가 월 단위 마감을 진행한다고는 하나 해외 정산금은 일단위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며, 예상 외국환포지션 변동분을 감안할 경우, 영업일 기준 외국환포지션 한도준수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보험사의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재보험사에만 별도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외국환포지션을 관리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5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2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은행업감독규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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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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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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