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 개선 요청
보험과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매 영업일의 잔액 기준으로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함
ㅇ 그러나, 정산(월또는분기)내역을 월결산*하는 재보험거래 특성으로 매 영업일 기준 외국환포지션 한도준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여 “매 영업일 단위 위반여부 확인 및 3영업일 이내 보고”는 어려움
* 원수사로부터 분기(또는 월)단위로 받은 재보험 정산금을 매월 결산에 반영
□ (건의사항) 정산(월또는분기)내역을 월결산*하는 재보험거래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를 월별로 보고할수 있도록 개선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판단 이유
□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의 취지가 외국환거래 등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적으로 외국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며,
ㅇ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도 법적취지에 따라 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유사한 외환건전성을 위한 규제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금융권에서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감독원장 보고로 동일*하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 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은행업감독규정 제6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ㅇ 재보험사가 월 단위 마감을 진행한다고는 하나 해외 정산금은 일단위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며, 예상 외국환포지션 변동분을 감안할 경우, 영업일 기준 외국환포지션 한도준수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재보험사의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재보험사에만 별도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외국환포지션을 관리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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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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