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6 비조치의견

동일인대출한도 등 각종 규제 기준시 연도말이 아닌 반기말로 적용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합은 동일인대출한도, 여유자금운용, 자금의 차입,업무용 부동산 등 각종 규제를 적용시 전년도말 수치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사례) 2014년도 12월 조합 동일인대출한도 산출시 2013년도말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함

ㅇ 그러나 자산규모 등이 성장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전년도말 수치에 의해 각종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조합의 업무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경영공시가 상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최직근 반기결산 수치를 이용하여 규제기준을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3 및 4, 제17조의2, 제19조의5

판단 이유

□ 연도말 수치는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한 결산사항이 회계기준에 의해 온전히 반영된 수치입니다.

ㅇ 이에 외부감사 등을 통해 검증된 연도말 수치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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