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6
비조치의견
동일인대출한도 등 각종 규제 기준시 연도말이 아닌 반기말로 적용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3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조합은 동일인대출한도, 여유자금운용, 자금의 차입,업무용 부동산 등 각종 규제를 적용시 전년도말 수치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사례) 2014년도 12월 조합 동일인대출한도 산출시 2013년도말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함
ㅇ그러나 자산규모 등이 성장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전년도말 수치에 의해 각종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조합의 업무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경영공시가 상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최직근 반기결산 수치를 이용하여 규제기준을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3 및 4, 제17조의2, 제19조의5
판단 이유
□연도말 수치는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한 결산사항이 회계기준에 의해 온전히 반영된 수치입니다.
ㅇ이에 외부감사 등을 통해 검증된 연도말 수치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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