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공모 및 사모단독펀드 운용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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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1.1일부터 자본시장법 제6조5항의 개정에 따라 집합투자의 1인 공모 및 사모펀드의 운용이 전면 불허됨
ㅇ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시 반드시 2인이상 수인의 투자자를 모집하여야만 집합투자가 가능함
ㅇ 다만, 2015년 3월이후부터 국민연금기금 등 64개, 손보사가 설정한 변액보험, 군인공제회 등 8개, 우체국예금보험 등에 대해서는 현행 집합투자를 만기시까지 유지하고, 신규 자금유입을 금지하는 경과조치를 실시함
ㅇ 국내의 2인이상 집합투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해외의 2인이상 집합투자는 상당히 운용이 제한적임
* 해외는 2인이상의 다양한 공모펀드의 부존재, 수익·운용기간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만한 펀드운용의 제한 등
□ (건의사항)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사모단독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허용하여 해외투자의 활성화와 투자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
* (참고) 신협중앙회의 사모펀드 운용 규모(2014년말 기준, 공제 포함) : 전체 운용자산 20조원 중 4조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5조, 시행령 제18조, 표준정관 제28조
판단 이유
□ 3.9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투자자가 1인이더라도 해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모펀드의 범위를 현행 연기금 및 변액보험이 투자자인 경우에서,
ㅇ 투자자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며,
ㅇ 신협 중앙회 등 여신기능이 없고 자산운용을 통해 회원사의 보유자금을 관리해야하는 중앙회의 경우 공제회ㆍ공제조합 등과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는 만큼, 공제회ㆍ공제조합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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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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