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8 비조치의견

임의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

중소금융과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합은 사업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ㅇ 임의적립금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닌 조합이 임의로 적립하는 것으로,

ㅇ 이익을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장차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결손을 보전하는 재무구조 건전화 등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임에도 감독당국에서는 임의적립금을 배당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

* 규제이전까지 임의적립금 내 배당평균적립금 계정에 한해서만 배당허용

□ (건의사항) 규제 이후 차년도 임의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어 법정적립금(의무적립)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모두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유인이 증대하는 등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ㅇ 임의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50조(임의적립금)

판단 이유

□ 임의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조합이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의적립금내 배당평균적립금을 활용해 배당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ㅇ 또한, 신협법*에 사업준비금으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제50조(임의적립금) 조합은 사업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사업준비금은 복지·교육사업 등의 신규·추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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