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68 비조치의견

임의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

금융위원회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조합은 사업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임의적립금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닌 조합이 임의로 적립하는 것으로,

이익을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장차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결손을 보전하는 재무구조 건전화 등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임에도 감독당국에서는 임의적립금을 배당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 * 규제이전까지 임의적립금 내 배당평균적립금 계정에 한해서만 배당허용

(건의사항) 규제 이후 차년도 임의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어 법정적립금(의무적립)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모두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유인이 증대하는 등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임의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50조(임의적립금)

판단 이유

임의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조합이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의적립금내 배당평균적립금을 활용해 배당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신협법*에 사업준비금으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제50조(임의적립금) 조합은 사업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사업준비금은 복지·교육사업 등의 신규·추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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