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72 비조치의견

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대상 범위에 중견기업 포함

중소금융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기술사업자는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총자산 1,000억원 이하·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하의 규모 기업만이 해당되어 ‘중견기업’은 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대상에서 제외

ㅇ 한편 ‘13.9월 금융위의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되고,

-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으나 현재 까지 이에 대한 가시화가 미진한 상태

ㅇ 이에 따라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성장금융 지원 제공이 곤란

□ (건의사항) 신기술금융회사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여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전법 제41조 제2항의 신기술사업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41조 제2항

판단 이유

□ 금융위는 투자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

ㅇ 해당 내용을 포함한 여전법 개정안이 ‘13.9월 旣 발의되었음(김재경 의원안)

□ 해당 여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음

* ‘15.7월 발표한 벤처투자활성화 방안에도 포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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