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73 비조치의견

포트폴리오 투자권유시 설명의무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자본시장법의 투자권유 규제는 개별상품별 규제체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권유를 할 경우 구성 상품 건 건 별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자본시장법 §47)

ㅇ 이에 따라,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른 적시적인 포트폴리오 교체가 어려워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 어려우며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민원제기 가능성이 상존

※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에서는 투자위험 분산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포트폴리오 위험도가 투자성향과 적합하다면 포트폴리오 투자권유를 허용 하고 있음

□ (건의사항) ①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위험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투자자가 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 ② 투자자가 향후 포트폴리오 투자권유를 받을 것을 승낙한 경우

ㅇ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개별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교체·변경에 관해서는 설명의무를 완화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을 ① 교체·변경될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② 교체·변경 이후 ‘포트폴리오 위험도의 변동 여부’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7①, 동법 시행령§53①

판단 이유

ㅇ 둘 이상의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도 개별 상품의 위험도 등은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별 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해 투자자가 정보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높은 개별위험을 갖는 상품의 투자위험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게 별도로 안내되어야 할 사항이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헤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건의자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동 건의를 수용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자체가 형해화 될 위험이 있으므로 동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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