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적용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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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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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간의 겸직인 경우
나.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 융자한도
"제9조(융자한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
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인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
인용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및 등록된 운용사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4. 「자본시장과 금융"
인용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5조 관리기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등록)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2년 이상 경력자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년 이상 경력자3. 「자본시장과"
인용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
인용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4. 「자본시장과 금융"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2조 주요 정보사항 보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41조(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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