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1.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삭제 <2016.3.29>
③삭제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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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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