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적용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41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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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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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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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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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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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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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간의 겸직인 경우 나.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 incoming제11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 융자한도
"제9조(융자한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incoming제4조
인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
← incoming제6조
인용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및 등록된 운용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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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
← incoming제23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4. 「자본시장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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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5조 관리기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등록)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2년 이상 경력자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년 이상 경력자3.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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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
← incoming제23조
인용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4. 「자본시장과 금융"
← incoming제26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2조 주요 정보사항 보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 incoming제42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41조(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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