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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41 (적용 범위)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6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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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조(적용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0(→3호)
… 외 4건
7건
6~15회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53건
56건
16회+
삭제 <2016.3.29>
삭제 <2016.3.29>

피인용 — 이 §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3

항·호 단위 매핑 56

조 단위 7

§41 ① 제1항 exact (hang) — 5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10.5인용
소득세법§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5위임>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료20.25인용>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 청약철회등의 효과20.2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 가맹점의 준수사항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20.25인용>인용
고등교육법§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위임>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2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위임>인용
인지세법§3 과세문서 및 세액20.25위임>인용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25위임>인용
국세징수법§12 납부의 방법20.25인용>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 기업결합의 신고20.25인용>인용
해운법§41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20.25인용>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20.25인용>인용
노인복지법§46 비용의 수납 및 청구20.25인용>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9 행위의 금지20.25인용>인용
… 외 26건

§4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1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10.5cites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30 과태료20.25인용>cites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8 과징금20.25인용>cites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24 벌칙20.15인용>cites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6 탈법행위의 금지20.15cites>cites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7 시정조치 등20.15cites>cites3

발신 인용 — §4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1 PageRank 2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