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1.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삭제 <2016.3.29>
③삭제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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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외국환 매매 행위가 신기술금융업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 신기술사업자(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매매(투·융자) 업무 범위 해당 여부 - 접수/회신: 2019-06-18 회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2·제14호의4, 제41조,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6조 Q.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전문회사")가 여전법 제2조제14호의2의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된 외국환을 매매하는 행위가 여전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시행령 제2조의3 각 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원칙적 허용). - 신기술전문회사는 여전법 제2조제14호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여전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즉, 신기술사업금융업(제41조제1항) 및 PEF의 업무집행사원(GP)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수하여 필요한 외국환 매매·취급은 인정된다. Q. "외국환업무"가 업무범위 조항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를 부정할 수 있는가? A. 부정할 수 없다. - 여전법 제2조제14호의2의 "신기술사업자"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의 비거주자가 포함되므로, 신기술전문회사는 해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외국환업무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 이유로 해외 투·융자를 배제하는 해석은 신기술사업금융업 도입 취지 및 법령체계 해석상 문제가 있다. - 참고로 여전법 제46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제7호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본업 외에 외국환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다. Q. …
제4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업금융업무부서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금융부서가 신기술사업금융업무로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조항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투자 등의 구체적 방식, 투자대상 신기술사업자의 성격(주권비상장법인ㆍ코넥스상장법인 여부 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 가능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기업금융부서 허용업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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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외국환 매매 행위가 신기술금융업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 신기술사업자(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매매(투·융자) 업무 범위 해당 여부 - 접수/회신: 2019-06-18 회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2·제14호의4, 제41조,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6조 Q.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전문회사")가 여전법 제2조제14호의2의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된 외국환을 매매하는 행위가 여전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시행령 제2조의3 각 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원칙적 허용). - 신기술전문회사는 여전법 제2조제14호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여전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즉, 신기술사업금융업(제41조제1항) 및 PEF의 업무집행사원(GP)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수하여 필요한 외국환 매매·취급은 인정된다. Q. "외국환업무"가 업무범위 조항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를 부정할 수 있는가? A. 부정할 수 없다. - 여전법 제2조제14호의2의 "신기술사업자"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의 비거주자가 포함되므로, 신기술전문회사는 해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외국환업무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 이유로 해외 투·융자를 배제하는 해석은 신기술사업금융업 도입 취지 및 법령체계 해석상 문제가 있다. - 참고로 여전법 제46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제7호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본업 외에 외국환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다.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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