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74 비조치의견

포트폴리오 투자자문 실행 시 서류 간소화 건의

자산운용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자문이 필요

*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ㅇ 그러나,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객이 투자자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 개별 상품(Wrap 상품 포함)에 대한 각종 계약관련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상황임*

* 자본시장법 §59(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97(계약의 체결)①

- 이에 따라, 시장상황 변화시 전화 등 유선 자문으로 적시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할 수 없어 포트폴리오 투자자문의 효과 반감

□ (건의사항)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자문계약 체결시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Wrap 상품 변경 포함)하는 경우 각종 계약관련 서류 교부의무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9, §97, 동법 시행령 §61

판단 이유

□ 건의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사안은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자가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동일한 투자자문업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ㅇ 동일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과 투자매매?중개업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변경되는 자문 포트폴리오에 따라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도 갱신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계약서류 등도 매번 새로 발급해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자자문시 의사결정 권한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투자권유 관련 규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제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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